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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2
시행일자 2009-05-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009.80-1090
품명 Seabuckthorn juice ; Seabuckthorn powder ; CHINA
물품설명 ㅇ 사극 쥬스에 덱스트린을 첨가하여 분말화한 황갈색 분말상
ㅇ 용도: 식품첨가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의 용어에 “과실쥬스”를 게기하고 있고,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과실쥬스는 당, 기타의 감미료, 보존제, 표준화제를 제조공정 중에 가한 것이나 제조후에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쥬스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품은 사극쥬스에 덱스트린을 첨가하여 분말화한 황갈색계의 분말상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9.8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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