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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4
시행일자 2009-05-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5090
품명 Aduio Adapter ; 90065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보청기와 함께 사용되는 액세서리의 하나로 보청기와 외부 음향기기인 TV나 MP3를 연결하기 위한 어댑터
- Input jack으로부터 외부 음향기기의 음성신호를 입력받아 변환한 후 Output jack을 통하여 보청기로 전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가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보청기와 외부 음향기기인 TV나 MP3를 연결하기 위한 어댑터로 Input jack으로부터 외부 음향기기의 음성신호를 입력받아 변환한 후 Output jack을 통하여 보청기로 전달하는 물품이며 이 과정에서 입력된 전기신호(DC 전압)가 보청기에 적합한 DC전압으로 변환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1에 의거 기타의 어댑터(8504.40-5090)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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