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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9
시행일자 2009-05-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1.90-9000
품명 Healing Cap ; 9084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인체 이식형 골전도 보청기(Bone Anchored Hearing Aids ; BAHA) 사용시 보청기를 고정하기 위하여 인체 부분에 삽입하는 액세서리와 함께 사용하는 물품으로
- 보청기 이식을 위한 수술 후 (뼈에 Fixture를 삽입하고 Cover Scerw를 결합한 상태) 회복기간 중에 Fixture가 뼈와 완전히 고정되기 전까지 Abutment에 연결할 부위를 임시로 덮어주는 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캡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이식형 보청기 시술과정에서 수술 후 (뼈에 Fixture를 삽입하고 Cover Screw를 결합한 상태) 회복기간 중에 Fixture가 뼈와 완전히 고정되기 전까지 Abutment에 연결할 부위를 임시로 덮어주는 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캡 형태의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보청기 및 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며, 본건 물품은 보청기의 사용을 위한 시술과정에서 인체 보호용으로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로서 보청기 시술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1 및 6에 의거 보청기의 부속품(9021.90-9000)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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