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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8
시행일자 2009-05-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1.90-9000
품명 Cover Screw ; 9036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인체 이식형 골전도 보청기(Bone Anchored Hearing Aids ; BAHA) 사용시 보청기를 고정하기 위하여 인체 부분에 삽입하거나 액세서리의 하나로
- 인체 시술 과정에서 보청기 고정용의 Fixture를 삽입한 후 치료과정 중에 Fixture의 안쪽 공간으로 뼈가 자라나지 않도록 Fixture와 연결하기 위한 티타늄 재질의 스크류 형태의 물품
- 보청기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인체(귓바퀴 뒷부분 하단의 유양 돌기뼈 부분)에 Fixture를 삽입한 이후에는 abutment를 연결하기 전에 수술 부위가 아물어 Fixture가 뼈 내에서 완전히 고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함. 이 기간 중에 Fixture 주위로 뼈와 피부가 재생되어 abutment를 삽입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회복기간 중 본품을 Fixture에 임시적으로 연결하는 것임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인체 이식형 보청기 시술을 위하여 인체의 특정부위(유양돌기뼈)에 Fixture를 삽입한 상태에서 수술 후 치료과정 중에 Fixture의 안쪽 공간으로 뼈가 자라나지 않도록 Fixture와 연결하기 위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보청기 및 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며, 본건 물품은 보청기의 사용을 위한 시술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인체에 삽입하는 기기로서 보청기 시술 이외의 용도(예 : 치과용 임플란트 등)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1 및 6에 의거 보청기의 부속품(9021.90-9000)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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