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8 |
|---|---|
| 시행일자 | 2009-05-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1.90-9000 |
| 품명 | Cover Screw ; 90362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인체 이식형 골전도 보청기(Bone Anchored Hearing Aids ; BAHA) 사용시 보청기를 고정하기 위하여 인체 부분에 삽입하거나 액세서리의 하나로 - 인체 시술 과정에서 보청기 고정용의 Fixture를 삽입한 후 치료과정 중에 Fixture의 안쪽 공간으로 뼈가 자라나지 않도록 Fixture와 연결하기 위한 티타늄 재질의 스크류 형태의 물품 - 보청기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인체(귓바퀴 뒷부분 하단의 유양 돌기뼈 부분)에 Fixture를 삽입한 이후에는 abutment를 연결하기 전에 수술 부위가 아물어 Fixture가 뼈 내에서 완전히 고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함. 이 기간 중에 Fixture 주위로 뼈와 피부가 재생되어 abutment를 삽입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회복기간 중 본품을 Fixture에 임시적으로 연결하는 것임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인체 이식형 보청기 시술을 위하여 인체의 특정부위(유양돌기뼈)에 Fixture를 삽입한 상태에서 수술 후 치료과정 중에 Fixture의 안쪽 공간으로 뼈가 자라나지 않도록 Fixture와 연결하기 위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보청기 및 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며, 본건 물품은 보청기의 사용을 위한 시술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인체에 삽입하는 기기로서 보청기 시술 이외의 용도(예 : 치과용 임플란트 등)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1 및 6에 의거 보청기의 부속품(9021.90-9000)으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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