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73 |
|---|---|
| 시행일자 | 2009-05-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309.90-9000호 |
| 품명 | Feed preparations ; Guar Meal 50% + Rice Bran 50% ; INDIA |
| 물품설명 |
ㅇ Guar meal 50%, Rice bran 50%로 조성된 회백색계 거치른 분말상
ㅇ 용도: 사료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309호의 용어에 “사료용 조제품”을 게기하고 있고,
o 관세율표 제23류 주1에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o 동 호 해설서 (C)항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o 본품은 구아밀과 미강을 혼합한 것으로 양돈사료 제조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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