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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3
시행일자 2009-05-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309.90-9000호
품명 Feed preparations ; Guar Meal 50% + Rice Bran 50% ; INDIA
물품설명 ㅇ Guar meal 50%, Rice bran 50%로 조성된 회백색계 거치른 분말상
ㅇ 용도: 사료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309호의 용어에 “사료용 조제품”을 게기하고 있고,

o 관세율표 제23류 주1에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o 동 호 해설서 (C)항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o 본품은 구아밀과 미강을 혼합한 것으로 양돈사료 제조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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