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5 |
|---|---|
| 시행일자 | 2009-05-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6204.62-9000에 분류한다. |
| 품명 |
- 제시품명 : 여자 긴바지
- 규격 : HNTC9503 |
| 물품설명 |
ㅇ 직물제의 긴바지로 오프닝이 없는 구조이나 허리에는 탄력있는 밴드로 되어 쉽께 착탈이 가능하며 앞면에는 지퍼 덮개 모형의 스티치가 있음
ㅇ 발목까지 내려오며 밑단은 약 3cm 가량의 단이 접혀있으며 하단으로 갈수록 바지 폭이 작아져 날씬함을 강조하는 형태 ㅇ 겉감은 98% Cotton, 2%Polyuretan으로 구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부에는 일반적으로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11부 주14에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라 함은 제6101호 내지 제6114호와 제6201호 내지 제6211호의 의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제11부 소호주2가에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6류 내지 제63류의 물품은...최대의 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 제품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에 "긴바지“라 함은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 또는 발목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 이러한 바지는 보통 허리까지 올라오는 바지로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8에는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로 간주하며, 오른편이 왼편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로 간주한다. 당해 의류의 재단법이 남자용 또는 여자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르킬 경우에는 당해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인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04호에 “여자 또는 소녀용의 긴바지”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에 “제6104호에 대한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제품은 면으로 구성된 직물제의 방직용 섬유 제품의 긴바지로 의류의 재단법이 남자용 또는 여자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이 명백하지 않으나 제62류 주8의 규정에 따라 여성용으로 분류하며 -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 또는 발목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로서 보통 허리까지 올라온다”는 긴바지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제11부 주14, 제62류 주8, 제6204호의 용어)및 6(제11부 소호주2가)에 의거 HSK6204.62-9000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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