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6 |
|---|---|
| 시행일자 | 2009-05-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6204.62-9000에 분류한다. |
| 품명 |
- 제시품명 : 여자 짧은바지
- 규격 : HNTC9S6378070 |
| 물품설명 |
ㅇ 직물제의 짧은바지로 오프닝이 없는 구조이나 허리에는 탄력있는 밴드로 되어 쉽께 착탈이 가능하며 앞면에는 지퍼 덮개 모형의 스티치가 있음
ㅇ 허벅지 중간까지 내려오며 전면의 양 옆으로 주머니가 있고, 뒤쪽 오른편에도 주머니가 부착되어 있음. ㅇ 겉감은 100% Cotton으로 구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부에는 일반적으로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11부 주14에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라 함은 제6101호 내지 제6114호와 제6201호 내지 제6211호의 의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제11부 소호주2가에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6류 내지 제63류의 물품은...최대의 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 제품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에 "짧은 바지“라 함은 무릎을 덮지 않은 바지로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8에는 “이 류의 의류로서 당해 의류의 재단법이 남자용 또는 여자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르킬 경우에는 당해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인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04호에 “여자 또는 소녀용의 짧은바지”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에 “제6104호에 대한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제품은 면으로 구성된 직물제의 방직용 섬유 제품의 짧은 바지로 의류의 재단법이 남자용 또는 여자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이 명백하지 않으나 제62류 주8의 규정에 따라 여성용으로 분류하며 - “무릎을 덮지 않은 바지”는 짧은바지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제11부 주14, 제62류 주8, 제6204호의 용어)및 6(제11부 소호주2가)에 의거 HSK6204.62-9000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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