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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8
시행일자 2009-06-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842.9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9-3호(2019-01-14)
변경후 세번 2825.90-2090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6-42호(2016.6.22)
변경후 세번 2853.00-9000
품명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 ; 니켈-코발트-망간 하이드록사이드 ; NCM Precursor (NCM 전구체) ; CHINA
물품설명 o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의 흑색분말상
o 용도: 리튬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8류 주1가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및 화합물”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o 관세율표 제2842호의 용어에 "기타 무기산염 또는 과산화산염"을 게기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 (Ⅱ)항에 “이 류에는 겹염 또는 착염이 분류되는데 다른 호에 명백히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o 금속의 겹염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842.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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