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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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9-06-16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제2842.90-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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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 ; 니켈-코발트-망간 하이드록사이드 ; NCM Precursor (NCM 전구체) ; CHINA | ||||||||
| 물품설명 |
o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의 흑색분말상
o 용도: 리튬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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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8류 주1가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및 화합물”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o 관세율표 제2842호의 용어에 "기타 무기산염 또는 과산화산염"을 게기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 (Ⅱ)항에 “이 류에는 겹염 또는 착염이 분류되는데 다른 호에 명백히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o 금속의 겹염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842.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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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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