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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7
시행일자 2009-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303.45-0000
품명 FROZEN BLUEFIN TUNA CHEEK; JAPAN
물품설명 ㅇ 물품 설명 : 참다랑어의 머리에서 볼살을 채취하여 냉동한 적색계 덩어리상
ㅇ 중량 : 약 400g ~ 600g/개
ㅇ 용도 : 식용(횟감 도는 구이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303호에는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05류 주 1의 가에서 식용에 적합한 것(동물의 장·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斷片)의 것과 액상이거나 건조한 동물의 피를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참다랑어의 머리에서 볼살 부분을 채취하여 냉동한 식용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0303.45-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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