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1 |
|---|---|
| 시행일자 | 2009-04-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1.90-9000 |
| 품명 | Flange Fixture with Abutment ; 9048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인체 이식형 골전도 보청기(Bone Anchored Hearing Aids ; BAHA) 사용시 보청기를 고정하기 위하여 인체 부분에 삽입하거나 보청기 연결부위와 연결하기 위한 일련의 보청기 세트 구성품의 하나로 - 보청기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인체(귓바퀴 뒷부분 하단의 유양 돌기뼈 부분)에 삽입되는 티타늄 재질의 고정물(Fixture)과 보청기의 abutment snap과 연결하기 위한 지지물이 일체형으로 결합된 물품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이식형 보청기 사용시 유양돌기뼈에 삽입되는 고정물(Fixture)과 보청기의 abutment snap과 연결하기 위한 지지물이 일체형으로 결합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는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 기기와 함께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보청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인체 이식형 보청기 사용시 보청기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인체에 삽입하는 고정물로 특정 모델의 보청기에 전용되는 물품이며, 보청기 이외의 용도(예 : 치과용 임플란트 등)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1 및 6에 의거 보청기의 부속품(9021.90-9000)으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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