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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1
시행일자 2009-04-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3.40-9000
품명 EGR Sensor ; RD211*****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플라스틱제 케이스 내부에 저항체가 인쇄된 기판(substrate)과 저항체 위를 미끄러지며 접촉하기 위한 브러시(brush) 및 이들 물품의 전기적 연결을 위한 터미널(terminal), 브러시와 연동되는 샤프트(shaft) 등으로 구성된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차의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Valve에 장착되어, Valve의 작동(Valve를 개폐시키는 Motor의 이동량)을 전압으로 변화시키는 장치
- 전류가 공급되면 EGR Valve를 개폐시키는 Motor의 이동량(위치)이 샤프트에 전달되고, 샤프트의 직선운동에 따라 저항 값을 읽는 브러시가 저항체 위를 직선으로 움직이면서 저항 값과 출력되는 전압이 변동되고, 변동된 전압이 ECU로 전달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가감저항기 및 전위차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음
“(B) 가감저항기(Rheostat) : 이러한 것은 회로내의 저항치를 임의로 변화시키는 섭동접촉자(Sliding contact) 기타의 장치를 갖춘 가변저항기이다. 여기에는 저항코일 위를 섭동하는 커서(cursor)를 갖춘 섭동선형 가감저항기·계단식의 가감저항기·액체도전체내에 침지시킨 가동전극을 갖춘 수소의 가감저항기·자동가감저항기(예 : 최소 또는 최대의 전류 또는 전압으로 작동하는 기구를 갖춘 것) 및 원심형가감저항기가 포함된다. 어떤 가감저항기는 특수목적용으로 설계되어 있다(예 : 조명회로에서 빛을 서서히 소멸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극장용조광기와 전동기회로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저항기를 개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폐장치를 갖춘 약간의 저항기로 구성되는 전동기의 시동기 및 제어기). 그렇지만 이들은 이 호에 분류된다.
(C) 전위차계(Potentiometer) : 이러한 것은 두개의 접속자간에 고정된 저항기 및 그 저항기의 어떤 점에 접촉시킬 수 있는 섭동탭핑(Sliding tapping)으로 되어 있다.”

ㅇ 본건 물품은 저항체가 도포된 기판과 그 저항체 위를 미끄러지는 접촉자(brush) 등으로 이루어져,
- 저항 값의 변화에 따른 전위차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EGR Valve의 작동(Valve를 개폐시키는 Motor의 이동량)을 전압으로 변화시키며, 이 변환된 출력전압을 자동차의 ECU에 보내주기 위한 물품으로,
- 일정하게 입력되는 전압에 비하여 수시로 변동되는 저항 값에 따라 출력전압이 변경되는 일종의 가변저항기에 해당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33호의 용어) 및 관련 관세율표해설서의 내용 등에 따라 "기타의 가변저항기"(8533.40-9000)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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