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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0
시행일자 2009-04-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42-2090
품명 Draft Cable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양단에 접속자가 부착되어 이동단말기(휴대폰)와 컴퓨터(PC) 등의 Serial Port와 각각 연결하여 양방향 Serial Data 통신을 할 수 있는 Cable
ㅇ 구성 및 형태
① USB Connector : 컴퓨터 등의 Serial port와 연결하기 위한 접속단자
② I/O Connector(18pin MMI Connector) : 이동단말기와 연결하는 단자
③ DATA CABLE : 이동단말기와 PC간 Data 전송 매체
ㅇ 기능 및 용도
- PC와 이동단말기 간 양방향 Serial data 통신 지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전선·케이블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등"을 분류하고, 제8544.42 소호에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의 전기도체"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4호에서는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되며,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 플러그·소켓·러그·잭·슬리브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양단에 접속자가 부착되어 양방향 Serial Data 통신을 할 수 있는 Cable로, 정격전압이 1000V이하이며 PVC로 절연되어 있음
- 한편, 이동단말기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단순히 양방향 Serial Data 통신을 하는데 사용되는 케이블은 관세율표(HSK) 해석상 ‘전기통신용의 것’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 및 관련 관세율표해설서 등의 내용에 따라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의 플라스틱 절연전선"(8544.42-209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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