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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2
시행일자 2009-04-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버블네트 ;
물품설명 - 표준품명 : Textile articals; JP
- 물품 개요 : 종 모양의 세안용 거품망(거품생성용)
- 크기 및 재질 : 16cm×20cm(11.3g), 폴리에틸렌(PE)
- 물품설명 : 열용융으로 접합한 망상형 직물을 수지제의 고리에 묶여 제조한 제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류에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이 분류되며 제6307호에 "기타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본 품은 열용융 접합한 망상형 직물을 수지제의 고리에 묶여 제조한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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