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22 |
|---|---|
| 시행일자 | 2009-04-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버블네트 ; |
| 물품설명 |
- 표준품명 : Textile articals; JP
- 물품 개요 : 종 모양의 세안용 거품망(거품생성용) - 크기 및 재질 : 16cm×20cm(11.3g), 폴리에틸렌(PE) - 물품설명 : 열용융으로 접합한 망상형 직물을 수지제의 고리에 묶여 제조한 제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3류에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이 분류되며 제6307호에 "기타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본 품은 열용융 접합한 망상형 직물을 수지제의 고리에 묶여 제조한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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