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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3
시행일자 2009-04-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17.90-9000
품명 Yolk Oil L-301
물품설명 - 표준품명 : Preparation of yolk oil; Yolk Oil L-301; JAPAN
- 물품 설명 : 난황유에 난황 레시틴 등이 혼합된 주황색 점조액상
- 용도 : 식용(달걀 풍미 및 유화)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의 물품은 (이것의 유지는 사전에 수소가 첨가된 것도 있다.)유화(예 : 탈지분유로서), 교반, 구조의 조정(조직 또는 결정 구조를 조정한)등으로 행할 수 있고, 레시딘·전분·착색제·향미료·비타민·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되어질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난황유에 레시틴 등이 혼합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51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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