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23 |
|---|---|
| 시행일자 | 2009-04-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517.90-9000 |
| 품명 | Yolk Oil L-301 |
| 물품설명 |
- 표준품명 : Preparation of yolk oil; Yolk Oil L-301; JAPAN
- 물품 설명 : 난황유에 난황 레시틴 등이 혼합된 주황색 점조액상 - 용도 : 식용(달걀 풍미 및 유화)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의 물품은 (이것의 유지는 사전에 수소가 첨가된 것도 있다.)유화(예 : 탈지분유로서), 교반, 구조의 조정(조직 또는 결정 구조를 조정한)등으로 행할 수 있고, 레시딘·전분·착색제·향미료·비타민·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되어질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난황유에 레시틴 등이 혼합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51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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