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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1
시행일자 2009-04-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6110.20-0000에 분류한다.
품명 - 제시품명 : 조끼
- 규격 : CVVW923001
물품설명 구조 및 형태


ㅇ 앞면과 옆면은 편물제로 되어 있고 뒷면의 2개 패널은 비편물제로 구성된 소매가 없는 조끼 형태로, 앞면에 4개의 패널이 있으며 카라가 있고 오른편이 왼편위로 잠기도록 한개의 단추로 오픈 가능하며 블라우스나 셔츠등의 상의 위에 덧입거나 자켓이나 블레이저 안에 입기도 함.
ㅇ 앞면의 허리쪽 양옆에는 주머니가 부착되어 있고 뒷면 허리쪽에는 허리 볼륨을 조절 할 수 있는 끈이 달려있음.
ㅇ 겉감과 안감 모두 100% Polyester재질이며 가슴둘레 85CM, 엉덩이 둘레 95CM, 신장 160CM사이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부에는 일반적으로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11부 주14에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라 함은 제6101호 내지 제6114호제6201호 내지 제6211호의 의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제11부 소호주2가에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6류 내지 제63류의 물품은...최대의 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 제품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류에는 메리야스 편물제의 의류가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6109호의 용어에 기타 조끼를 규정하고 있으나
- 동해설서에 이호에는 “의류 밑부분에 드로우스트링, 웨이스트밴드 또는 기타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제6109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6110호의 용어에 “저지, 풀오버, 가디건, 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만 해당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ㅇ 조끼(vest)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앞이 트였으며 소매가 없고 몸에 맞도록 된 옷으로 영국에서는 웨이스트 코트(waist coat)라고 한다. 베스트는 미국에서 쓰는 말로 소매가 없는 동의(胴衣)·조끼를 말한다. 남자 베스트는 웨이스트 길이나 그보다 약간 긴 상의 안에 착용하고, 여성복에서는 상의 안에 받쳐입기도 하지만 겉옷으로서 입는 보디스(칼라와 소매가 없는 윗옷)와 같은 것이다.”고 정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제품은 편물제의 조끼형태의 여성상의로서 앞이 트였으며 소매가 없고 블라우스나 셔츠등의 상의 위에 덧입거나 자켓이나 블레이저 안에 입기도 하는 인조섬유제의 웨이스트코트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제11부 주14, 제61류 주1, 제6110호의 용어)및 6(제11부 소호주2가)에 의거 HSK6110.30-1000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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