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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8
시행일자 2009-04-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Deco Panel ; 42ZV650U, 47ZV650U, 55ZV650U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가로 1,167mm × 세로 723mm (두께 2mm) 크기의 액자형의 아크릴제 패널로 (중앙에는 가로 1,050mm × 세로 690mm 크기의 구멍이 형성) 이면에는 문자와 도안이 인쇄된 필름이 접착되어 있는 물품

- 특정 모델의 LCD TV의 전면부에 부착되어 조작버튼 및 메뉴표시용 LED 등을 보호하는 한편 데코레이션 역할을 하는 물품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가로 1,167mm × 세로 723mm 크기의 액자형의 아크릴제 패널로 이면에는 문자와 도안이 인쇄된 필름이 접착되어 있는 물품이며, 특정 모델의 LCD TV의 전면부에 부착되어 조작버튼 및 LED를 보호하는 한편 데코레이션 역할을 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텔레비전용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그러한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케이스 및 캐비넷 등을 이 호에 분류토록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특정 모델의 LCD TV의 하우징 전면부에 부착되도록 만들어진 것이나 이를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케이스 또는 캐비넷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기기의 조작 및 작동에 관여하는 물품도 아니므로 이 호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3926.90-9000)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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