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8 |
|---|---|
| 시행일자 | 2009-04-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13-0000 |
| 품명 |
Polyurethane sheet, cellular ; WET TYPE POLYURETHANE LEATHER (습식내피-부직포)
; THICKNESS:0.8MM/WIDTH:54" |
| 물품설명 |
ㅇ 회색계 폴리우레탄 셀룰라 쉬트의 일면에는 폴리우레탄으로 코팅하고 다른
일면에는 부직포를 적층한 것 ㅇ 용도: 신발, 가방, 벨트의 안감 및 겉감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의 용어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의 것을 게기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류 총설 중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의 해설내 용 (d)항에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라 플라스틱제의 쉬트로써 직물이 단순 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제3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부직포를 쉬트 한쪽 면에만 결합 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기술하고 있음. ㅇ 본품은 일면에 폴리우레탄을 코팅한 회색계 폴리우레탄 셀룰라 쉬트의 뒷 면에 부직포를 보강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1.13-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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