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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2
시행일자 2009-04-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Dry Roasted Barley Extract ; Chile
물품설명 o 볶은 보리를 효소로 가수분해 후 물로 추출하여 여과 정제한 암갈색 분말(단백질, 당류 등으로 구성된 수용성 물질)
o 제과·제빵·초코렛 및 다류 제조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106호의 용어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게기하고 있으며,
o 동호 해설서 (B)항에 의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음
-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
o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상 다른 류 또는 다른 호에서 게기하지 않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제2106호의 용어) 및 제6호(제2106.90소호의 용어)에 의거 제2106.90-9099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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