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3 |
|---|---|
| 시행일자 | 2009-04-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9030.10-0000 |
| 품명 |
- 품 명 : Beta MicroProbe (미세 베타선 측정 장치)
- 규 격 : 측정가능 베타선 방출입자 : 11C, 18F, 32P, 131P 등 |
| 물품설명 |
ㅇ 방사선 동위원소로 표시된 물질을 주입한 실험용 소동물(쥐, 랫트)을 대상으로 특정한 부위에서 방출되는 베타 입자량을 측정하여 주입된 물질의 활성도, 약물동력학적인 정량분석 결과를 도출하는데 사용하는 전임상 실험 기구
ㅇ 구성요소 및 기능 ① 본체 : 베타입자의 양을 빛의 양으로 측정한 뒤 아나로그 전기량으로 변환,증폭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송( Kinetics Photomultiplier Tube : 동역학 광전증폭관(PMT)) ② Detector Probe : 동물에 삽입할 수 있는 형태로 끝은 베타입자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발산되는 베타입자와 충돌시 빛을 발산(Scintillation : 방사선에 의한 물질의 섬광)하도록 형광물질이 코팅되어 있음. ③ 자동자료처리기계 : 본체와 연결하여 측정한 베타량을 분석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 동물동력학(Pharmacokinetcis)의 데이터, 물질의 활성도 등을 계산(제시되지 않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에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
- 관세율표 제90류에는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등이 분류되며 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총설(Ⅰ)에 이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도에 의하여 특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F) 대부분의 측정용 검사용의 기기”가 포함된다고 열거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 수의사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나 본품은 의사 또는 수의사가 병을 치료 또는 진단하기 위해 직업상 사용하는 기기가 아니므로 제9018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측정은 하나 사용하지 않은 기기이므로 제9022호에도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30호의 용어에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엑스선, 우주선,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을 규정하고 있고. - 또한 동 해설서에 “이러한 기기는 생물학이나 의료용(방사성탐침과 접속하여)으로도 사용된다”고 해설하면서 이호에 포함되는 기계로서 섬광계수기(Scintillation Counters)등을 열거하고 있음. - 섬광계수기에 대해 “이 계수기는 광전지와 전자증배장치를 주체로 하는 장치(광전자배증관)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방사량이 일부의 결정(황화아연,탈륨활성옥화나트륨,안트라센,테트라페닐브타디엔을 포화시킨 플라스틱재)의 형광을 발하는 원리에 의하여 측정,검출되는 것이다”라고 부연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쟁점물품은 광전자배증관(PMT: Photomultiplier Tube)을 이용 베타입자의 양을 빛의 양으로 측정하고 다시 전기량으로 변환,증폭하여 베타 입자의 동역학(kinetics)을 측정하는 기기로써 그 측정 원리는 발산되는 베타입자와 형광물질이 충돌시 빛을 발산(Scintillation : 방사선에 의한 물질의 섬광)하는 것을 이용한 전리선의 검출용의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1(제9030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HSK9030.10-0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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