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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8
시행일자 2009-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13-0000
품명 WET & DRY TYPE POLYURETHANE LEATHER(습식원단-직물) ;
THICKNESS:0.8MM/ WIDTH : 54"
물품설명 백색계 폴리우레탄 셀룰라 쉬트의 일면에는 폴리우레탄으로 코팅하고 뒷면에는 백색계 부직포가 적층한 것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1호의 용어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의 것을 게기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류 총설 중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의 해설내용 (d)항에 "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라 플라스틱제의 쉬트로써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제3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는 것, 표백한 것 또는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부직포를 쉬트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기술하고 있음.
ㅇ 본품은 백색계 폴리우레탄 셀룰라 쉬트가 주요 재료로 된 것으로 일면에는 폴리우레탄으로 코팅되었고 뒷면에는 백색계 부직포가 보강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1.1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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