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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8
시행일자 2009-04-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99-9000
품명 garlic fried flake(마늘 편 튀김)
물품설명 ㅇ 물품 설명 : 슬라이스한 마늘을 건조(수분 함량 40% 정도) 후 식물유에 튀겨(온도 250℃) 소금으로 조미한 마황색의 칩상(분석회보 : 중앙관세분석소 47260-00429(2009.4.10))
ㅇ 용도 : 간식용 마늘 튀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라 함은 이 류의 주3에서 규정한 물품에 한한다.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제2004호의 냉동채소 및 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슬라이스한 마늘을 건조 후 식물유에 튀겨 소금으로 조미한 물품으로 “조제한 채소(마늘)”에 해당하므로 HS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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