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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1
시행일자 2009-04-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503.20-9090
품명 PLA FIBER ; TYPE 820
물품설명 ㅇ 표준품명 : Poly lactic acid staple fibres; U.S.A
ㅇ 규격 : 7 DENIER, 64MM CUT(SILICONIZED SLICK) HOLLOW (18VOID)
ㅇ 물품 설명 : 백색 Poly lactic acid staple fibre가 솜형상으로 뭉쳐있는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503호에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55류 총설에서 “이 류에서는 제54류 총설에서 기술한 인조섬유로서 스테이플섬유(즉, 단섬유)또는 특정의 장섬유의 토우가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54류 주 1 가목에 “인조섬유라함은 유기단량체의 중합에 의하여 제조한 것(예: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폴리우레탄 및 폴리비닐 유도체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유산을 축합중합에 의하여 제조한 에스테르계 스테이플섬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503.2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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