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1 |
|---|---|
| 시행일자 | 2009-04-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503.20-9090 |
| 품명 | PLA FIBER ; TYPE 820 |
| 물품설명 |
ㅇ 표준품명 : Poly lactic acid staple fibres; U.S.A
ㅇ 규격 : 7 DENIER, 64MM CUT(SILICONIZED SLICK) HOLLOW (18VOID) ㅇ 물품 설명 : 백색 Poly lactic acid staple fibre가 솜형상으로 뭉쳐있는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503호에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55류 총설에서 “이 류에서는 제54류 총설에서 기술한 인조섬유로서 스테이플섬유(즉, 단섬유)또는 특정의 장섬유의 토우가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54류 주 1 가목에 “인조섬유라함은 유기단량체의 중합에 의하여 제조한 것(예: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폴리우레탄 및 폴리비닐 유도체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유산을 축합중합에 의하여 제조한 에스테르계 스테이플섬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503.2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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