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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9
시행일자 2009-04-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32-1020
품명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 ; PLQ-20HM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은행 등에서 통장이나, 종이에 문자를 인쇄하는 장치
ㅇ 물품 외형
- 384(W)*280(D)*203(H)mm크기, 8.7kg
ㅇ 기능 및 용도
- 24핀의 토드 매트릭스 프린터 헤드를 내장하여 240*360dpi 해상도로 종이에 문자를 인쇄하는 기능이 있으며
- 주로 은행 등에서 통장 내용이나 거래 내역을 인자하는데 사용
ㅇ 물품 특징
- 본건물품 후면에는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는 RS-232C, 패러렐 접속단자, USB접속단자를 내장한 상태로 수입됨
- 통장에 부착된 자기 띠(magnetic stripe) 독취 기능을 내장
- 인쇄 가능 크기 : 65*67mm ~ 245*297mm
- 인쇄 속도 : 120~432 cps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43.32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인쇄기’가 분류됨
ㅇ 본건물품은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 헤드를 내장하여, 은행 통장이나 종이 등에 문자나 도형을 인자하는 기기로,
- 수입된 상태에서 USB, 패러렐 포트 및 RS-232C 접속단자를 내장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간단히 연결하여 자료 등을 출력하는 프린터이므로
ㅇ 인쇄기중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는 도트 프린터’(제8443.32-102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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