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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3
시행일자 2009-04-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99-9000
품명 LED Lamp(YHL-010) 케이스, SP80B
물품설명 LED Lamp의 외형을 감싸고 있는 케이스로서 Heat Sink, 렌즈, 소켓, 덮개, 커버링, 베이스 및 절연패드로 구성되어 있고 소켓과 베이스는 일체화 되어 있으며 나머지 구성품은 전부 분리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05호는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94류 주 제1호 바 목에 따라 85류의 램프 및 조명기구는 제94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539호는 ‘필라멘트 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니트와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 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 램프’를 명시하고 있는 바 제8541호의 발광다이오드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쟁점물품의 완성품인 LED Lamp는 제853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램프와는 발광방식이 달라 제85류에서 제외됨

ㅇ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94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제시된 상태에서 제9405.40호의 램프로 분류할 지 제9405.99호 부분품으로 분류할 지 알아보기 위해 관련 규정 및 쟁점물품의 구조를 살펴보면,
- 통칙 제2호에서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 따른다.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이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LED Lamp의 기본구조는 LED 전구, 파워부(변압기 등) 및 케이스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나, 쟁점물품은 그 중 케이스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형은 완제품과 동일하나 LED 전구 및 파워부가 내장되어 있지 않고 미조립 상태로 제시됨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완성품이 아닌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9405호 램프의 기타제 부분품(9405.99-9000)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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