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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6
시행일자 2009-03-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전화도청방지기(Analog Voice Scrambler; Voicekeeper FST-100)
물품설명 ㅇ 개요
- 전화 사용시 중간에 도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선전화의 수화기와 본체 사이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물품으로 송신시에는 사용자의 음성을 Scrambling 기법에 의하여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켜 잡음 형태로 바꾸어 주고, 수신시에는 통화 상대방이 수신하기 전에 원래의 음성으로 복원시켜 주는 물품
- 56 × 94 × 56 mm 크기의 단말기로 상단면에는 각종의 작동버튼 및 LCD 창이 형성되어 있고 전면부와 후면부에는 전화기와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 등이 형성된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음성전화 통화시 도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화키에 의하여 신호를 변조하고 복원하는 물품으로 자체 송수신 기능은 없음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전화 사용시 중간에 도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선전화의 수화기와 본체 사이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물품으로 송신시에는 사용자의 음성을 Scrambling 기법에 의하여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켜 잡음 형태로 바꾸어 주고, 수신시에는 통화 상대방이 수신하기 전에 원래의 음성으로 복원시켜 주는 물품이며 자체 송수신 기능은 없음

ㅇ 본건 물품은 통상 전화기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이나 전화기의 작동이나 네트워크상에서의 음성 및 데이터의 송수신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물품이므로 제8517호의 전화기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가 분류되며, 본건 물품의 Voice Scrambling 기능은 관세율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유한 기능에 해당하므로 본건 물품은 통칙 1 및 6에 의하여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제8543.70-909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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