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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7
시행일자 2009-03-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8517.62-6090
품명 ― Bluetooth Module ; EAT43209301, LBMX-2CC9B ; EAT38504901, LBMA-2C66B
물품설명 ― 구조 및 형태
6.4×6.9×1.4㎜의 PCB상에 Bluetooth IC, Bandpass Filter, Capacitor, Resistor 등 각종 능·수동 소자를 실장하여 금속제 덮개로 밀봉한 구조
― 기능 및 용도
· 본 물품은 Car Audio에 장착되어 근거리에서 Bluetooth Headset과 무선으로 연결함으로서 Hands Free를 가능케 하는 무선 송·수신 장치임
· 보드에 장착된 Module은 Bluetooth V2.0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무선으로 초당 2M∼3Mbyte의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 받으며 Bluetooth 기능을 지원하는 각종의 기기(노트북, 컴퓨터 주변기기, 핸드폰, PMP 등 멀티미디어 기기 및 자동차)간 통신이 가능함
결정사유 ― HS관세율표해설서에서 제8517호는 ‘무선전화용 송수신기기’가 포함되며 8517.6에는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기기는 원격에서`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주고 받는 ‘기타의 무선송수신기’이므로 HSK8517.62-609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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