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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
시행일자 2009-03-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8531.20-1090
품명 - 품 명 : LCD MODULE(모델명 : AC10)
- 규 격
. Outline dimensions : 55.08 mm X 87.43 mm X 5.10 mm
. Viewing Area : 47.58 mm X 70.08 mm
. Backlight : Amber light box
. Connection : METAL PINS
물품설명 □ 물품개요
액정이 주입된 유리판(LCD Glass)에 광원을 공급하는 Backlight Unit 와 Data 전송 및 전원을 공급하는 인터페이스인 Metal pins이 결합된 LCD Module로 전자스팀오븐에 적용하여 제품의 동작상황 및 조리진행 등의 정보 표시용으로 사용

□ 상세설명
ㅇ 형태
- 구 조 :① LCD Glass : 특정한 정보패턴이 디자인된 액정이 주입된 유리판.
② Backlight Unit : LCD Glass 에 광원(빛)을 공급하는 매체.
③ Metal Pins : LCD 구동에 필요한 Data 전송 및 전원을 공급하는 인터페이스.

ㅇ 기능 및 용도
- 전자스팀오븐 제품에 적용되며, 일반사용자가 관련제품의 조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품의 동작상황 및 음식물의 조리진행 현황을 한글아이콘이나 단순 도형 등으로 표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에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 (1)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 (A)에 이부에는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게기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한 각종의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이 포함된다고 해설
- 또한 부분품(부의 주2)에 대해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 (3)에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는 제8531호 등에 포함된다고 열거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3호의 용어에 “액정 디바이스(다른호에서 언급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다른호에서 언급한 물품을 구성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보면

ㅇ 관세율표 제8531호의 용어에 전기식의 시각신호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8531.20소호에 액정표시단자가 결합된 표시반을 규정하고 있고.
- 또한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해 음, 가시적표시를 하는것이든 불문하며 수동식 혹은 자동식의 여하를 불문한다”라고 폭넓게 해설하고 있음.
- 부연하여 『표시반 및 이와 유사한것』이 이 호에 포함된다고 해설하면서 방의표시기, 숫자표시기, 사무실표시기, 승강기표시기, 기관실용 신호기, 정거장용의 표시반 등을 열거하고 있음.
- 신호(signal)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일정한 부호, 표지, 소리, 몸짓 따위로 특정한 내용 또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지시를 함. 또는 그렇게 하는 데 쓰는 부호”로 정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제품은 전자스팀오븐의 동작상황 및 조리진행 정보가 디자인된 액정이 주입된 유리판(LCD Glass)에 광원을 공급하는 Backlight Unit와 Data 전송 및 전원을 공급하는 인터페이스인 Metal pins이 결합되어 한정된 정보 신호를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전기식 표시장치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1(제8531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HSK8531.20-109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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