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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6
시행일자 2009-03-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3.80-1190
품명 - LCD(모델명:MTB-407)
- 규 격
. Outline dimensions : 106.00 mm X 52.00 mm X 2.00 mm (Max)
. Viewing Area : 100.00 mm X 49.00 mm
. Display format : HTN Positive
. Votalge : 6V , Static
. Viewing direction is 10:30 & 1:30 O'CLOCK
. Connection : ITO Film
물품설명 □ 물품개요
액정이 주입된 유리판(LCD Glass)에 LCD의 구동을 위해서 Board와 연결을 가능케하는 ITO Film이 결합된 제품으로 조선소, 자동차산업 등의 현장에서 용접시에 착용하는 용접용 헬멧의 시력보호용으로 사용

□ 상세설명

ㅇ 형태
① LCD Glass : 액정이 주입된 유리판. (Glass 2ea 가 한 개의 Sets 로 구성)
② ITO Film : LCD 의 구동을 위해서 사용자의 board 와 연결 기능


ㅇ 기능 및 용도
- 용접시 사람이 직접 빛을 차광하지 않더라도, 용접상황발생시 자동센서를 통하여 LCD 를 동작시켜 작업자의 시력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
- 특정 문자 (한글, 영문, 숫자 등...) 을 Display 하지 못하며 단순히 ON /OFF의 (까맣고, 하얗고) 동작만을 구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에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
- 관세율표 제90류에는 “광학기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등이 분류되며 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총설(Ⅰ)에 이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도에 의하여 특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A) 광범위한 광학용품 및 광학기기가 포함된다”고 열거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13호의 용어에“액정 디바이스(다른호에서 언급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에 액정 디바이스는 “두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있다. 전기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며, 조작 또는 측정형상으로 절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표의 다른 호에 특게된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한것은 이호에 포함된다”고 부연하여 해설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에 광학용품에 대하여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되며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가지 방법 (예 : 반사, 감쇄, 여과 분산(회절), 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LCD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LCD는 액정에 전압을 걸면 그 배향과 투과광의 편광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이용하여 빛의 투과율을 제어해서 표시하는 장치"로 정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제품은 광학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액정이 주입된 유리판(LCD Glass)에 전압을 거는 통로 역활을 위해 ITO Film이 부착되어 있고 조작 또는 측정 형상으로 절단되어 제시되었으며 구동전자장치, 제어전자장치, 백라이트유닛, 전원공급장치 등이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1(제9013 호의용어) 및 6에 의거 HSK9013.80-119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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