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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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9-03-17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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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CAMERA Module ; C2FK-A244A, C1FA-M250A | ||||||||
| 물품설명 |
ㅇ 구성 및 형태
- Lens + IR Cut Filter +홀더 + Sensor/DSP + Rigid FPCB 등으로 구성된 CMOS Image Sensor 기반의 카메라모듈 - Lens : 영상의 재현을 위해 광선을 굴절시키는 투명 유리체 - IR Cut Filter : 빛의 파장대 중 IR(적외선)영역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사용 - 홀더 : 플라스틱과 유리의 혼합재질로서 렌즈와 이미지센서의 거리를 유지시켜주며 외부 이물질을 차단하는 역할 - Image Sensor(CU8380 : CCD 소자, RL-100 CMOS소자) : Lens 및 IR Cut Filter를 통하여 들어온 빛에너지를 수광(受光)하여 광전변환(빛 에너지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Storage Area(Buffer Memory)에 영상을 일시 저장한 후 DSP로 전달 - DSP(Digital Signal Processing) : 이미지센서로부터 받은 전기적신호를 디지털영상신호로 변환하여 커넥터를 통하여 휴대폰 등으로 전달 - Rigid FPCB( Rigid 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 딱딱한 경성 PCB와 부드럽게 휘는 연성 PCB를 결합한 제품으로써 이미지센서와 기타 칩 부품, 커넥터 사이의 전기적 신호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며 기구물(홀더, 필터)을 안착(고정) 시키는 역할을 함 ㅇ 기능 및 용도 - 피사체가 Lens를 통해 IR Cut Filter를 거쳐 CMOS Image Sensor에서 빛에너지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FPCB를 거쳐 휴대폰 등으로 전달 - Lens의 受光신호를 Image Sensor를 이용하여 Digital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 - 영상을 촬영하여 CMOS Sensor의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포착하여 디지털기록으로 변환하여 휴대폰 등에 내장된 저장매체에 저장시켜 녹화하는 기능 - 광신호를 입력받아 RGB 등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시키는 촬영장치로 휴대폰이나 PDA 등에 사용하는 카메라모듈 ㅇ 작동원리 - 휴대폰 등으로부터 전원과 신호 및 구동DATA를 전달받으면 DSP(ISP)가 구동되고, - DSP(ISP)는 이미지센서(CCD, CMOS)를 구동시킴 - 이미지센서가 구동되면 피사체의 정보가 렌즈와 IR CUT FILTER를 통하여 이미지센서로 들어오게 되며 이미지센서는 그 빛에너지를 수광하여 광전변환(빛에너지를 전기적신호로 변환)작업을 하여 STORAGE AREA(BUFFER MEMORY)에 일시 영상을 저장한 후 DSP로 전달 - DSP는 이미지센서로부터 받은 전기적신호를 디지털영상신호로 변환하여 커넥터를 통하여 휴대폰으로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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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제85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8543호에서 이 호에는 “이 류(제85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가 포함”되는데,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제8479호의 해설규정 준용)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Lens + IR Cut Filter +홀더 + Sensor/DSP 등으로 구성되고, 다른 기기와의 연결을 위한 FPCB(Flexible PCB)가 결합된 물품으로, - 휴대전화 단말기 등에 장착되어, 렌즈를 통하여 입사되는 빛에너지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휴대폰의 무선통신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그 조작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물품이므로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봄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43호의 용어) 및 관련 관세율표해설서의 내용 등에 따라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8543.70-909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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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2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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