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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8
시행일자 2009-01-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919
품명 FP MIRROR(모델:M3622)
물품설명 □ 물품개요
음악과 불빛이 나오는 원형의 거울로, 유아용 침대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물품

□ 상세설명
ㅇ 형태 및 구성
- 원형의 플라스틱제 거울 프레임 후면에 음악장치가 내장되고, 테두리를 직물로 씌운 형태
- 무당벌레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위해 테두리에 내부가 충진된 반원모양의 직물을 양 옆으로 각각 3개씩 부착하고, 하단에는 얼굴모양을 부착
- 6cm 가량 길이의 끈의 끝부분에 플라스틱제의 무당벌레 모양 손잡이가 달려 있음.
- 무당벌레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프레임 하단부 3개의 별을 통해 불빛이 나오도록 되어 있음.
- 후면 상·하부에 침대에 고정시키기 위한 직물제 끈이 각각 2개씩 있음.
- 후면에 1.5V AA 사이즈 알카라인 건전지 3개 삽입.
- 플라스틱 프레임 우측 상단에 모드 선택 스위치와 볼륨조절 및 전원 스위치가 있음.
ㅇ 기능 및 용도
유아용 침대 테두리나 바닥에 부착하며 거울을 보거나 깜빡이는 불빛과 함께 음악을 들을 수 있음.
ㅇ 재질 : 주로 플라스틱
ㅇ 사용연령 : 신생아 이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 바퀴가 달린 완구 … 인형 및 기타 완구”를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503호는 “(D)기타 완구”의 범주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 … 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작동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유아용 침대 등에 부착하여 유아가 거울을 보거나, 손으로 건드리거나 손잡이를 잡아 당겨 깜빡이는 불빛과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놀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품이므로, “기타의 완구(9503.00-3919)” 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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