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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
시행일자 2009-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9.90-0000
품명 Glassware ; JSUT4U HM1260
물품설명 ㅇ 개요
- 가정용 믹서기에 결합되어 내용물을 담고 분쇄·혼합하기 위한 유리제 용기로 손잡이가 달린 컵 형태를 띠고 있으나 위와 아래가 뚤려 있는 상태로 아랫부분은 믹서기 본체에 결합할 수 있도록 나사산이 형성된 형태의 물품임



ㅇ 제조공정
- 용융로에서 가열된 액상의 유리를 주형틀에 부어 식히는 방식으로 제조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가정용 믹서기에 결합되어 사용하기 위한 유리제 용기로 손잡이가 달린 컵 형태를 띠고 있으나 위와 아래가 뚤려있는 상태로 아랫부분은 믹서기 본체에 결합할 수 있도록 나사산이 형성된 형태의 물품이며, 믹서기 본체에 결합되어 음식을 담고 뚜껑을 덮은 다음 내용물을 분쇄·혼합하는 데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5류 해설서 총설은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 및 관 포함)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특정 모델의 가정용 믹서의 본체에 결합되어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의 나사산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것으로 제8509호의 가정용 믹서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믹서기의 부분품(8509.90-0000)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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