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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
시행일자 2009-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700
품명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시품명 : FP PURSE (모델 : M6161)]
물품설명 □ 물품개요
지갑과 여러 가지 물품(립스틱, 컴팩트 등)을 모방한 물건들을 소매포장한 물품
□ 상세설명
ㅇ 형태 및 구성
아기가 물 수 있는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털로 덮인 직물제의 지갑, 물 수 있는 코인이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바스락소리가 나는 지폐, 물 수 있는 립스틱 모양 딸랑이, 거울이 달린 컴팩트와 물 수 있는 열쇠가 한 면이 투명창으로 된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되어 있는 상태
ㅇ 사용연령 : 3개월 이상
ㅇ 재질 : 직물, 플라스틱 등
ㅇ 기능 및 용도
립스틱, 컴팩트, 지폐, 열쇠 등 여러 가지 사물들을 모방한 완구를 지갑에넣거나 가지고 놀 수 있는 완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 기타 완구 …”를 규정하고 있고, 9503.00-3700호는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A)바퀴달린 완구, (B)인형용의 차, (C)인형”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D)기타 완구”의 범주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지갑과 립스틱, 지폐, 열쇠 등 여러 가지 사물을 모방한 완구들을 함께 소매포장한 3개월 이상 유아용의 완구이므로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9503.00-3700호)”에 분류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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