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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
시행일자 2009-0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700
품명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시품명 : FP Pink Medical Kit(모델 : L5196)]
물품설명 □ 물품개요
청진기, 주사기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용 병원놀이 셋트

□ 상세설명
ㅇ 형태 및 구성
청진기, 주사기, 체온계, 혈압계, 검이경, 반창고와 이들 물품의 보관용 가방, 각 도구의 사용부위를 나타내는 그림과 시력검사용 알파벳이 앞뒤로 인쇄되어 있는 종이가 한 면이 투명창으로 된 지제박스에 함께 소매포장된 상태
ㅇ 사용연령 : 3세 이상
ㅇ 재질 : 주로 플라스틱
ㅇ 기능 및 용도
병원에서 사용되는 각종의 도구를 모방한 병원놀이용 완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 기타 완구 … ”를 규정하고 있고, 9503.00-3700호는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는 (A)바퀴달린 완구, (B)인형용의 차, (C)인형에 분류되지 않는 “(D)기타 완구”의 범주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 되며 “(A)에서 (C)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완구”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청진기, 주사기, 체온계, 혈압계, 검이경, 반창고와 이들 물품의 보관용 가방 등을 함께 소매포장한 3세 이상 어린이용의 병원놀이 완구이므로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9503.00-3700호)”에 분류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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