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 |
|---|---|
| 시행일자 | 2009-0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7326.90-9000호 |
| 품명 | - Insert Calandria Tube Sleeve NC |
| 물품설명 |
- 원자로 튜브시트로 압연확관되어 원자로관을 구성하는 압력관 내부에 들어가는 핵연료를 고정지지물하에 고정시키는 기능과 아울러 칼란드리아관 내부에 있는 감속재(중수)의 누설방지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stainless steel 재질의 관(Tube)상의 Sleeve물품
- 핵연료집합체(Fuel Channel Assembly) : 핵연료를 장전하여 핵분열을 발생시키는 부분으로 핵연료 압력관과 칼란드리아 관 집합체로 구성됨 - 칼란드리아관 집합체(Calandria Tube Assembly) : 핵연료 압력관 내부를 둘러싸고 있는 관으로 내부에는 압력관의 누설을 감지하기 위한 가스가 흐르고 외부에는 감속재 중수가 흐르는 용기 |
| 결정사유 |
- 본건 물품은 원자로 튜브시트로 압연확관되어 원자로 관을 구성하는 압력관 내부에 들어가는 핵연료를 칼란드리아 외벽과 원자로 관을 고정 구조물에 고정하는 기능과 칼란드리아 외벽 구조물에 고정시킴에 따라 원자로 관과 칼란드리아 외벽사이 틈에서 누설될 수 있는 칼란드리아관 내부에 있는 감속재(중수)의 누설방지를 수행하는 물품으로
- 원자로의 핵분열반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열동력을 발생시키는 원자로의 필수불가결한 물품(원자로의 노심부)은 8401호해설서에서 원자로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으나 - 제8401호해설서(Ⅰ)원자로“원자로의 부분품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16부주2의 규정에 따라 분류된다. 제어봉 및 제어봉작동기구, 로의 핵분열 반응을 촉발하기 위하여 부착한 중성자원, 용기, 핵연료체(카트리지 삽입용격자 및 가압경수로의 가압기는 원자로의 부분품으로서 이호에 분류된다” - 원자로설비내에서 사용되는 물품이지만 원자로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지 않는 물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해설 - 제8401호해설서(Ⅰ)원자로“어떤 경우에는 타 종류의 기기가 또한 원자로 설비에 사용되기도 하며, 생물보호용 방사선 차폐물에 의하여 차단되는 구역내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은 원자로의 부분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으로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해야 한다(하기 제외규정(c)에서 (ij)까지를 참조할 것)” - 같은 해설서“다만 다음의 물품은 원자로 부분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a)흑연, (b) 금속관(특수형태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고 단지 성형만 한 것으로 미조립상태로 제시한 것 그러나 원자로의 건설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를 불문한다)(제15부)...” - 따라서, 본 품은 스텐인레스 철강제로 만들어진 것으로 7307호의“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 엘보우, 슬리브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제7307호해설서에서는“이 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를 분류하며, 두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관을 장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 구멍의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이호에서 제외한다.(예 : 단지 관을 벽에 고정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행거, 지주 및 이와 유사한 지지물, 경질의 관, 탭, 연결용 피스 등에 플렉시블 관이나 호스를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는 고정용 또는 조임용 밴드 또는 카라(hose lip)(제7325호 또는 제7326호)”로 해설하고 있는 바, 본품은 관과 관을 연결하는 연결구류에 해당되는 슬리브 등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지 않는 물품이므로 철강제의 기타 물품으로 제7326.90-9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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