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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
시행일자 2009-0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1.90-0000
품명 Film Scanner ; D1-1017
물품설명 ㅇ 개요
- 16mm, 35mm 영화용 필름에 수록된 아날로그 이미지를 자동자료처리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하여 주는 기기
- 릴 상태의 필름을 연속적으로 스캔(초당 1~2 프레임)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용 파일(DPX 또는 TIFF 파일)로 변환하며, 본 기기에서 처리된 디지털 자료는 이후 별도의 장비에서 영화 후반 작업(CG 처리, 합성, 편집, 색보정 등)에 사용됨.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CCD : 필름을 스캔할 때 필름의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
- 렌즈 : 카메라의 렌즈와 같이 필름의 상을 비추는 장치
- 미러 : 렌즈 앞 부분에서 빛을 받는 부분
- LED 광원 : 필름 스캔시 사용되는 빛을 공급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필름에 수록된 아날로그 영상을 컴퓨터가 수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하는 기기로서 릴 상태의 16mm 혹은 35mm 영화용 필름을 장착하여 초당 1~2 프레임의 속도로 자동자료처리기계용 파일(DPX 또는 TIFF 파일)로 변환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471.90-0000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광학식 판독기가 분류되며, 동 해설서 제8471호 (A)(2)에 “광학식독취기 : 이러한 기계들은 일반적으로 레이저다이오우드같은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금전등록기 같은 다른 기계의 입력장치로 사용되며..... 상기한 독취기는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광학식 독취기(8471.90-0000)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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