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00 |
|---|---|
| 시행일자 | 2008-12-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9100 |
| 품명 | GPS Receiver System in Package ; TCC3310 |
| 물품설명 |
ㅇ 개요
- 두 개의 모노리딕 IC (GPS RF Tuner, Coprocessor)와 30 여개의 수동소자가 하나의 패키지 안에 실장 되어 있는 물품 (7.0 × 7.0 ×1.3 mm 크기) - 네비게이션, 휴대전화, 각종 휴대용 GPS 기기, PDA, Smart Phone, UMPC, PMP 등 GPS 기능을 갖춘 소형의 모바일 기기에서 GPS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모듈임 ㅇ 구성요소별 기능 - GPS RF Tuner : 인공위성으로부터 RF 신호를 수신하거나 송신하기 위한 RF IC - Coprocessor : RF 튜너가 수신한 신호를 변환하여 본 물품이 장착되는 기기의 Main CPU에 전달하거나 CPU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변환하여 RF 튜너에 전달 - 기타 수동소자 : 필터링, 노이즈 제거 등 IC의 작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보조 기능 수행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하나의 기판 위에 두 개의 모노리딕 IC와 30 여개의 수동소자가 장착된 상태의 패키지 제품으로
ㅇ 기판 위에 모노리딕 IC 이외에 기타의 수동소자가 함께 장착된 상태의 것이므로 제8542호의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해당하지 않음. ㅇ 본건 물품은 인공위성으로부터 RF 신호를 수신하거나 송신하기 위한 RF 튜너 IC와 RF 튜너가 수신한 신호를 변환하여 본 물품이 장착되는 기기의 Main CPU에 전달하거나 CPU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변환하여 RF 튜너에 전달하기 위한 Processor IC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각종 모바일 기기의 GPS 송수신부에 결합되어 GPS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부분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529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무선의 항행용 보조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GPS 시스템 등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8526호의 무선의 항행용 보조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8529.90-9100)으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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