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70 |
|---|---|
| 시행일자 | 2008-1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9990 |
| 품명 | LCD 모니터 Shield Lamp ; Aqua 외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아연도금강판(SECC) 재질의 지지물로 2개의 piece(27 × 3 cm 크기의 천공된 스트립상, 10.5 × 5.5 cm 크기의 천공된 플레이트상)가 접합된 형태의 물품 - 모니터의 PCB 기판을 보호 및 고정하는 부분품으로 shield cover 등 다른 부분품과 결합되는 지지물임 - Progressive 금형을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으로 특정 모델의 모니터에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로 절단되고, 천공되고, bending된 고유한 형상을 띠고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 에서 "기계의 부분품이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에 분류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제8525호 내지 제8528호(모니터)에 게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3)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 (5) 프레임(샤시) 등”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아연도금강판(SECC) 재질의 지지물로 모니터의 PCB 기판을 보호 및 고정하는 부분품으로 chield cover 등 다른 부분품과 결합되는 구성부품이며 특정 모델의 모니터에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로 절단되고, 천공되고, bending된 고유한 형상을 띠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2 "나"의 규정, 제8529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8529호의 내용 등에 의하여 "기타의 LCD 모니터용 부분품"(8529.90-9990)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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