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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68
시행일자 2008-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990
품명 LCD 모니터용 Guide Stand Body
물품설명 ㅇ 개요
- 9.5 × 8.5 × 9 cm 크기의 L자형 알루미늄 제품으로, 특정 LCD 모니터에 결합되어 Hinge, shied cover 등의 물품과 함께 조립되어 LCD 모니터의 스탠드를 형성하는 지지물임
- Progressive 금형을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으로 특정 모델의 모니터에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로 형성되고, 천공된 고유한 형상을 띠고 있음.

ㅇ 용도
- LCD 모니터의 조립과정에서 Hinge, shied cover 등의 물품과 함께 조립되어 LCD 모니터의 스탠드를 형성하는 지지물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 에서 "기계의 부분품이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에 분류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제8525호 내지 제8528호(모니터)에 게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3)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 (5) 프레임(샤시) 등”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특정 LCD 모니터 조립과정에서 모니터를 지탱하는 스탠드의 본체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기타 모니터 본체 및 기타 부분품과 함께 결합되어 사용되는 기구물이며 특정 모델의 모니터에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로 형성되고, 천공된 알루미늄 지지물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2 "나"의 규정, 제8529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8529호의 내용 등에 의하여 "기타의 LCD 모니터용 부분품"(8529.90-9990)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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