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73 |
|---|---|
| 시행일자 | 2008-1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9990 |
| 품명 | LCD 모니터 Ass'y Hinge Plate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열연아연도금강판, 압연강재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특정 LCD 모니터의 Tilting용 body 내에 결합되어 모니터의 본체와 스탠드를 결합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물품임. - Progressive 금형을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으로 특정 모델의 모니터에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로 절단되고, 천공되고, bending된 고유한 형상을 띠고 있음. ㅇ 용도 - LCD 모니터의 조립과정에서 모니터의 본체와 스탠드를 결합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물품으로 모니터 본체와 결합되어 사용되는 기구물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 에서 "기계의 부분품이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에 분류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제8525호 내지 제8528호(모니터)에 게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3)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 (5) 프레임(샤시) 등”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열연아연도금강판, 압연강재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특정 LCD 모니터의 Tilting용 body 내에 결합되어 모니터의 본체와 스탠드를 결합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물품으로 모니터 본체와 결합되어 사용되는 기구물이며 특정 모델의 모니터에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로 절단되고, 천공되고, bending된 고유한 형상을 띠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2 "나"의 규정, 제8529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8529호의 내용 등에 의하여 "기타의 LCD 모니터용 부분품"(8529.90-9990)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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