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79
시행일자 2008-12-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640
품명 LCD-TV BRKT PANEL BOTTOM ; L550, L450, L430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아연도금강판(SECC) 제품으로, 특정 LCD TV 구동 Board(PCB 기판)을 고정하거나 보호할 수 있도록 특정형태로 설계·가공된 형태
- SEMI-PRO, BENDING 등의 금형을 사용하여 제조

ㅇ 용도
- LCD TV의 조립과정에서 각종 TV 구동 Board(PCB 기판)들을 고정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제품으로, TV 본체와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는 기구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 에서 "기계의 부분품이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에 분류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제8525호 내지 제8528호(TV 수신용 기기)에 게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3)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 (5) 프레임(샤시) 등”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아연도금강판(SECC) 제품으로, 특정 LCD TV 구동 Board(PCB 기판)들에 맞게 특정형태로 설계·가공된 형태의 물품으로,
- TV 수신용기기의 조립과정에서 각종 TV 구동 Board(PCB 기판)들을 고정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TV 본체와 결합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특정한 형상으로 제작되고, 형태나 그 특성으로 보아 TV 수신용기기(제8525호)의 특정모델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인정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2 "나"의 규정, 제8529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8529호의 내용 등에 의하여 "TV 수신용 기기의 부분품"(8529.90-9640)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