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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2
시행일자 2008-1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4.00-2000
품명 FPCB(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 AMCN001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얇은(두께 25㎛) Polyimide 재질의 Film 위에 구리(Cu)로 인쇄회로 공정에 의한 식각(에칭) 등의 방법으로 배선(Circuit)을 형성하고(그 외부를 Cover Lay Film으로 도포), 양 끝단에 전기회로 접속자(25 Pin)가 붙어 있는 형태
- 테이프 형으로 양면의 구조로 되어 있음
ㅇ 기능 및 용도
- 일반 FPC로 두 제품 간을 전기적으로 연결해주는 Connector 역할
- Display Module과 Set Board간의 전기적으로 연결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4호에는 ‘인쇄회로’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85류 주5 에서 인쇄회로를 “인쇄제판기술(예: 양각·도금·식각) 또는 막 회로기술로 도체소자·접속자 기타 인쇄된 구성부분(예: 인덕턴스·저항기·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8534호에서 ‘어떤 기초회로나 공회로는 일반적으로 얇고 동일한 스트립상이나 웨이퍼상(접속단자 또는 접촉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음)인 인쇄된 도체소자만으로 된 것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인쇄제판기술(식각기술)에 의해서 도체(Cu)를 절연기판(Polyimide Film) 위에 형성한 인쇄회로 형태(전기회로 접속자가 붙어 있음)로서, Display Module과 Set Board간을 전기적으로 연결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바,
- 이는 관세율표 제85류 주5 의 "인쇄회로의 정의"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8534호의 내용과 부합하는 물품(인쇄회로에는 인쇄되지 아니한 접속용 소자가 부착되어 있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설)으로서, "테이프 형 인쇄회로"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8534호의 용어, 제85류 주 5의 규정 및 동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여 "인쇄회로"가 분류되는 관세율표(HSK) 제8534.0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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