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6 |
|---|---|
| 시행일자 | 2008-10-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7.50-9000 |
| 품명 | ULTIMATE DAYLIGHT UV CORONA DETECTION CAMERA ; CoroCAM 504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전압에 의한 코로나(Corona)방전을 검출하여 코로나 현상 및 그 광자 량의 측정값을 표시해 주는 자외선 센서식 카메라 ㅇ 구성 및 형태 - 광학부품(solar blind filter lens 등), UV(Ultra-Violet) Filter, Visual 및 UV Detector, GPS 안테나(옵션사항), 제어 및 메뉴선택 스위치, 영상 및 측정값 등을 컴퓨터에서 보기 위한 Software 등으로 구성되고, Compact Flash Card를 삽입하여 이미지 및 음성, GPS data 등을 저장할 수 있으며, - 뒷면에 다양한 입·출력 인터페이스(Viewfinder, RS-232 및 USB port, S-Video, A/V output, Compact Flash Card Slot, Microphone 및 Headphone 연결단자, Battery 삽입구 등)가 붙어있는 형태〔크기 : 125(W)×165(H)×302(L)mm, 중량 : 230g〕 - 카메라 본체 및 각종 부속품들이 이동 케이스에 담겨져 소매포장 판매 형태로 제시 ㅇ 측정원리 및 내용 - 코로나에 의하여 발생하는 광파(光波)를 화상 및 스펙트럼으로 형성하고, 광파의 지향성을 이용하여 카메라 내부의 Visual 및 UV Detector 등을 통하여 가시광선 영역대의 화상 및 UV 광선을 감지하여 코로나방전의 실화상과 자외선이미지 검출 - 코로나의 방전횟수 및 광자 량 등의 측정값을 정량화하여 표시 ㅇ 기능 및 용도 - 고압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코로나방전을 카메라 내부의 Visual Detector는 가시광선 영역대의 화상을 감지하고, UV Detector는 UV 광선을 감지(스펙트럼 레인지에서 240~400nm 영역의 광선을 10000배 정도 증폭하여 감지)하여 저장하거나 액정화면(Viewfinder)을 통하여 코로나방전의 실화상과 자외선이미지 및 코로나의 방전횟수(코로나방전의 크기 및 진행상태), 광자(자외선) 량 등의 측정값을 정량화하여 동시에 보여주는 기능 - 뒷면의 다양한 입·출력 인터페이스 등을 통하여 자외선 코로나의 발생 및 그 광자 량의 측정값 등을 외부 연결기기(PC, 모니터)에 연결하여 Monitoring 및 저장하는 기능 등 - 고압송전선 등의 코로나방전 검출장비로써 활선상태의 사전예방 진단시 등에 사용 * Optional GPS 기능 : 기차, 헬기 및 이동 차량에 탑재하여 각각의 지정학적 지점의 측정 데이터를 좌표 값과 함께 저장함으로서 선로의 측정이 완료된 후 엔지니어로 하여금 정확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쉽게 찾아 갈수 있도록 하는 기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27호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 ···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9027호에서 "분광계(Spectrometers) 등"을 예시하고 있는바, 동 호에는 광학특성을 이용하여 물질의 구조해석 및 정성·정량분석, 농도측정, 순도, 빛의 양의 측정 등에 사용되는 기기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 ㅇ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본 물품은 광학부품(solar blind filter lens 등), UV(Ultra-Violet) Filter, Visual 및 UV Detector, GPS 안테나(옵션사항), 제어 및 메뉴선택 스위치, 영상 및 측정값 등을 컴퓨터에서 보기 위한 Software, 각종 Interface 등으로 구성되어, - 카메라 내부의 Visual 및 UV Detector 등을 통하여 가시광선 영역대의 화상 및 UV 광선을 감지하여 코로나방전의 실화상과 자외선이미지를 검출하고, 코로나의 방전횟수 및 광자(자외선) 량 등의 측정값을 정량화하여 표시해 주는 물품으로써, 광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빛(자외선)의 정량 등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타의 기기에 해당함 * 분광계는 Slit Collimator 등을 통하여 파장의 발광분포를 측정하지만, 본 물품은 자외선 영역(코로나 발생시에만 나타나는 자외선영역 중 특정대역 즉 230~280nm의 파장대역에 있는 자외선 영역)에서 동작하며, Spectra의 파장을 측정하지 않고, 또 Prism이나 Diffraction Gratings(회절격자) 등을 사용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분광계(9027.30)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027호의 용어) 따라 "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HSK) 제9027.5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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