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4 |
|---|---|
| 시행일자 | 2008-10-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10-9000 |
| 품명 | Thermal Fuse Assembly; FUSE(ITU77-BG)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전압 250V, 전류 10A, 작동온도(퓨즈 차단 온도) 77℃인 퓨즈가 비닐 튜브에 밀봉된 상태로 퓨즈 양단이 케이블과 연결되어 있고 케이블 끝단에는 커넥터가 결합된 상태로 제시되는 물품 - 냉장고 등의 내부 회로기판에 장착되어 기기의 오동작 등으로 인한 과열시 작동하는 퓨즈 어셈블리 ㅇ 구성요소별 기능 - Thermal Fuse : 기기의 오작동 등으로 인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온도(77℃)에 이르면 접촉부분이 용해되는 온도 퓨즈 - 비닐튜브 : 냉장고 등에서 사용시 퓨즈의 방수를 부분 - 커낵터 및 케이블 : 기기의 보드에 퓨즈를 직접 연결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회로에 퓨즈를 연결하기 위한 접속부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온도 퓨즈가 비닐 튜브에 밀봉된 상태로 퓨즈 양단이 케이블과 연결되어 있고 케이블 끝단에는 커넥터가 결합된 상태로 제시되는 물품이며, 냉장고 등의 내부 회로기판에 장착되어 기기의 오동작 등으로 인한 과열시 작동하는 퓨즈 어셈블리임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퓨즈 등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퓨즈는 보통 일정한 길이의 퓨즈선이 결합된(또는 결합될 수 있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것이 회로내에 삽입된 경우 그 전류가 위험할 정도로 증가하면 퓨즈선이 용해되어 회로는 차단된다. 이러한 것은 사용코자 하는 회로 및 전류의 형에 따라 설계상 매우 여러가지가 있다. (중략) 이 호에는 선의 유무를 불문하고 완성된 퓨즈가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1 및 6호에 의거 기타의 퓨즈(8536.10-9000)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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