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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3
시행일자 2008-10-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0.10-0000
품명 표면 오염 감시기 ; Surface Contamination Monitor(A) ; RADIAGEM 2000(EM76687, EM82069, EM77336, EM80643, EM78467)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휴대용 방사능 오염 검사기기
ㅇ 물품 형태
- 감마선 검출기 본체, 베타선 검출용 프로브, 접속용 케이블, 컴퓨터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CD로 구성
ㅇ 기능 및 용도
- 방사선 물질로 오염된 표면에서 방출되는 베타선과 감마선을 검출하여, 수치를 내장된 디스플레이장치에 표시하거나, 설정된 수치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 경보하는 기능이 있으며
- 휴대하여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하는데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 기기’가 분류됨
ㅇ 본건물품은 측정 대상 물질의 표면 등에서 방출되는 베타선 및 감마선의 량을 계수화하여 표시하는 기기로
ㅇ 관세율표 제9030호의 용어에 따라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 기기’(제9030.10-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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