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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4
시행일자 2008-10-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0.10-0000
품명 감마 핵종 분석기 ; Gamma Ray Spectroscopy System ;
- GC4019등 검출기, 747(차폐체), DSA-1000(스펙트럼분석기), 7500SL, CFE-4, NTL-6, RB-1, NTD-50, 2002-CABLE-10, 소프트웨어 4종(S501C, S502C, S505C, S506C)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시료에서 방출되는 감마방사선 핵종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기기
ㅇ 물품 형태
- 차폐제, 전기적량의 스펙트럼분석기, 질소용기, 컴퓨터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CD, 방사선 검출기 등으로 구성된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시료에서 방출되는 감마선 중, 핵종별로 방사되는 감마선을 50keV~10MeV까지의 스펙트럼 형태로 검출하여, 내장된 소프트웨어 등으로 분석후, 컴퓨터 모니터로 표시하는 기능이 있음(컴퓨터 미제시)
- 방사선 관리구역 또는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발생되는 시료의 감마선 오염 분석 또는 핵종분석을 위해 사용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 기기’가 분류됨
ㅇ 본건물품은 시료에서 방사되는 감마선을 검출하고, 이를 스펙트럼형태로 분석하여, 각각의 핵종별 방사선 에너지 또는 방사능 값으로 검사하여 결과를 표시하는 물품으로
- 전체 물품이 감마선의 검사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9030호의 용어 및 제90류 주 3에 의거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 기기’(제9030.10-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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