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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5
시행일자 2008-09-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31-1010
품명 Richo Multi-function Printer/Copier/Scanner; Model(4종)
Aficio MP 5000/5000B/4000/4000B
물품설명 □ 물품 개요 : 디지털 복사기능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자료처리 결과 출력 기능 및 자료독취(스캐너)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제작된 물품

□ 상세설명
ㅇ 물품 형태
- 크기 : 670*677*910mm, 중량 : 85kg 이내
- 물품 상단에는 원고이송장치(ADF : Automatic documents feeder),
중앙 내부에는 화상독취 장치와 인쇄 장치,
하단에는 복사지 수납장치(Tray)로 구성됨
- 물품 측면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을 위한 근거리통신망(LAN) 연결단자 및 USB연결단자가 있음
- 물품 후면에는 전원접속용 케이블이 부착되어 있으며,
전면 상부에는 기기 조작용 패널(Operational Panel)이 결합되어 있음

ㅇ 후면 내부 구성 요소
- 본건 물품 후면 내부에는 전자부품이 실장된 주요 인쇄회로기판 4개가 장착되어 있으며, 각각 주 제어장치(Main Controller), 엔진제어장치(BCU : Base Engine Control Unit) 및 전원공급장치(PSU : Power Supply Unit) 2개 [주전원용(AC·DC) 및 주제어장치용]로 구성
- 주 제어장치(Main Controller)는 확장기능 카드 추가 결합용 슬롯(slot)과 반도체식 저장매체인 SD카드 결합용 접속부를 내장

ㅇ 복사기능 수행시 작동방법
- 물품 내부의 화상독취장치에서 CCD로 원고를 독취(스캐닝)하고,
- 독취된 이미지데이터를 하드디스크 또는 인쇄 유니트(Printer Unit)로 전송하며,
- 인쇄 유니트에서는 이미지 데이터를 프린팅 데이터로 변환하고, 레이저 빔을 드럼에 주사하여 현상한 후, 용지에 토너 이미지를 전사하고, 전사된 토너를 용지에 정착한 후 복사물을 출력

ㅇ 자료처리 결과 출력 기능 수행시 작동 방법
- 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전송된 자료를 인쇄데이터로 변환하여 인쇄 유니트에서 복사기능의 출력방법과 동일하게 인쇄물을 출력

ㅇ 기능 및 용도
- 본건 물품은 내장된 CCD 및 CIS로 원고를 독취하여 디지털방식으로 복사하는 기능과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자료처리 결과를 출력하거나 화상 독취(스캐너)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작되어
- 주로 사무실 등에서 복사·프린터·스캔 등 문서처리를 위해 사용
※ 본건 물품은 복사, 자료처리결과 출력, 문서 독취(스캐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제시됨
- 본건 물품은 출력기계(ADP 또는 블루투스기기 등)와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고 연결하는 방식은 옵션항목으로 판매되며, 그 종류는 유선 LAN(USB포함), 병렬접속(Parallel), 무선LAN (WLAN), 블루투스(Bluetooth) 방식이 있음
- 출력 색상 : 단색(흑백)
- 출력 속도 : 분당 50매씩(5000/5000B), 40매씩(4000/4000B) 복사 또는 프린터

ㅇ 프린터(자료처리결과 출력)/스캐너 옵션항목에 대한 상세 내용
- 본건 물품은 주 제어장치(Main Controller)의 측면에 반도체식 저장 매체인 SD카드를 삽입하여야만 작동하도록 제작됨
- SD카드는 3개를 삽입할 수 있음
- 상단에 1개 결합되는 SD카드는 시스템카드로, 장착된 경우에는 복사기능만 수행하고, 없는 경우에는 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SD카드의 종류(인증키 값)에 따라 분당 출력매수가 결정됨
- 프린터(ADP의 자료처리결과 출력) 및 스캐너 기능을 사용하려면(활성화 시키려면), 중간에 SD카드 1개를 추가로 삽입하고, 프린터 연결용 카드[Network Interface Card(USB 연결장치 내장) 또는 Parallel Card]를 비어 있는 슬롯에 장착하여야함
- SD카드에는 기기가 작동(복사기능, 프린터기능 또는 스캐너 기능)되도록 인증키 값 및 펌웨어(firmware) 펌웨어(firmware) : 일반적으로 롬(ROM)에 기록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마이크로프로그램가 기록되어 있음
- 복합기는 초기 부팅시 옵션사항을 점검하며, 이 때 프린터/스캐너용 SD카드에 수록된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로 로딩(loading)하여 프린터/스캐너기능을 활성화시킴
- 복합기는 부팅후에도 필요시(수시로) 프린터/스캐너용 SD카드에 수록된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로 로딩하여 사용함에 따라, 프린터/스캐너 기능을 수행하려면 복합기에 반드시 SD카드가 결합되어야함
- SD카드의 용량은 32Mb이며, 타 기기(예 :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등)에 결합되면, 기록된 내용이 자동 삭제되도록 제작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43.31호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 복사, 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를 분류하고
- 동호 해설서는 ‘인쇄, 복사 또는 팩시밀리 전송 기능중 둘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일반적으로 복합기로 알려진 것’을 동호에 포함하도록 규정

ㅇ 본건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USB접속방식) 또는 네트워크(LAN접속방식)로 연결하도록 네트워크 접속카드를 내장하고 있으며, 자료처리결과를 인쇄하거나, 원본문서를 복사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8443.31호에 해당함

ㅇ 본건 물품으로 인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제어기판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하기위한 네트워크 접속카드와 프린터 기능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저장매체(SD카드)를 추가하여야 하나, ‘인쇄와 복사’는 하나의 주제어기(main controller)로 실행되고,
- 주로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에서 사용되며, 중앙처리장치에 다른 단위 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고,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 본건물품의 복사기능은 자료독취 기능(스캐닝)과 인쇄 기능(프린트)을 함께 실행할 때 나타나는 기능이고,
- 개별기능인 자료독취기능과 인쇄기능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서의 기능에 해당하며, 물품의 구성형태 및 가격 구성비 등을 비교해 볼때 그 주된 기능은 인쇄기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제16부 주 3) 및 제8443호 용어 규정에 의거 ‘레이저 프린터’로(HSK 8443.31-1010호)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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