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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3
시행일자 2008-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31-1010
품명 디지털 다기능 복합기 2종 ; Aficio MP C3000, Aficio MP C250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복사 및 인쇄, 스캐너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디지털 복합기(팩시밀리 기능은 옵션)
ㅇ 물품 형태
- 크기 : 650*659*740mm, 중량 : 약 120kg
- 물품 상부에 원고 이송용 RADF와 조작 판넬, 하부에 용지 적재용 TM(Tray Module), 가운데 부분에 인쇄를 위한 IOT(Image Output Terminal)로 구성
- 물품 내부의 구성요소 및 기능
ㆍScanner unit : 복사 원고에서 반사되는 빛을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Printer unit로 전송하는 기능
ㆍPrinter unit : Scanner unit나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부터 전달되는 인쇄 데이터를 프린터 엔진을 사용하여 출력하는 기능
ㅇ 기능 및 용도
- 원고를 복사하는 기능(복사기)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자료처리결과를 출력(프린터)하며, 자동자료처리기계의 화상독취 기능(스캐너)이 있음
ㅇ 물품의 특징
- 컬러 또는 단색으로 A4용지 기준, 각각 분당 30매 또는 25매씩 출력 가능
- 하나의 프린터 제어기로 복사 및 인쇄 기능을 수행
- 프린터 제어기에는 네트워크(Ethernet 10/100 Base TX) 연결용 접속단자, USB연결용 접속단자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될 수 있음
- 프린터 제어기 측면에는 SD카드 접속용 단자가 내장되어 있으며, SD카드를 장착함에 따라 프린터 기능이 활성화 됨
- 본건물품은 프린트가 가능하도록 SD카드가 결합된 상태로 제시됨
- Printer Unit에서는 인쇄데이터를 프린팅 데이터로 변환하고 감광드럼에 레이저 빔을 주사한 후 토너(천연색 또는 흑백)로 현상하고, 이를 인쇄용지에 전사ㆍ정착하여 출력물을 인쇄하는 방식
- 독취된 원고 데이터는 내부 HDD에 저장할 수 있으며,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자료처리기계로 전송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43.31호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 복사, 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를 분류하고
- 동호 해설서는 ‘인쇄, 복사 또는 팩시밀리 전송 기능 중 둘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일반적으로 복합기로 알려진 것’을 동호에 포함하도록 규정
ㅇ 본건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USB접속방식) 또는 네트워크(LAN접속방식)로 연결하도록 Printer controller에 접속단자를 내장하고 있으며, 자료처리결과를 인쇄하거나, 원본문서를 복사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8443.31호에 해당함
ㅇ 본건물품으로 인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린터 기능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저장매체(SD카드)를 추가하여여 제시되었고,
- 주로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에서 사용되며, 중앙처리장치에 다른 단위 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고,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 본건물품의 복사기능은 자료독취 기능(스캐닝)과 인쇄 기능(프린트)을 함께 실행할 때 나타나는 기능이고,
- 개별기능인 자료독취기능과 인쇄기능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서의 기능에 해당하며, 물품의 구성형태 및 가격 구성비 등을 비교해 볼 때 그 주된 기능은 인쇄기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제8443.31호의 용어 규정(통칙 1 및 6)에 의거 ‘레이저 프린터’(HSK 8443.31-101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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