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47 |
|---|---|
| 시행일자 | 2008-08-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411 |
| 품명 | LEARNING PUPPY(러닝퍼피)(모델명 :C6325/ 원산지:중국) |
| 물품설명 |
가. 물품개요
유아가 노래와 함께 알파벳, 숫자, 신체부위 등을 영어로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강아지를 모방한 물품 나. 상세설명 ㅇ 형태 및 구성 - 강아지를 모방한 형태 - 귀, 손, 배, 발 부분에 해당 영어 단어가 인쇄되어 있음. - 한쪽, 손과 발에는 음표 모양과 모드 선택 표시가 인쇄되어 있음. ㅇ 사용방법 - 각 영어 단어가 쓰여진 해당 부위를 누르면 모드에 따라 노래 또는 그 부위에 해당하는 영어단어 및 영어문장이 나옴. ㅇ 기능 및 용도 - 친근한 강아지 모양을 통해, 알파벳, 숫자, 신체 부위 등을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유아용 완구 - 사용연령 : 6개월에서 36개월 ㅇ 주요재질 : 직물(속이 채워진 상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인형 및 기타완구....”를 규정하고 있고 9503.00-3411호는 속이 채워진 직물제의 “동물을 모방한 완구”를 게기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완구의 범주에서“(i)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강아지를 모방한 속이 채워진 직물제의 완구이므로 “동물을 모방한 완구;속이 채워져 있는 것;직물제의 것”(9503.00-3411)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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