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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7
시행일자 2008-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411
품명 LEARNING PUPPY(러닝퍼피)(모델명 :C6325/ 원산지:중국)
물품설명 가. 물품개요
유아가 노래와 함께 알파벳, 숫자, 신체부위 등을 영어로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강아지를 모방한 물품

나. 상세설명
ㅇ 형태 및 구성
- 강아지를 모방한 형태
- 귀, 손, 배, 발 부분에 해당 영어 단어가 인쇄되어 있음.
- 한쪽, 손과 발에는 음표 모양과 모드 선택 표시가 인쇄되어 있음.
ㅇ 사용방법
- 각 영어 단어가 쓰여진 해당 부위를 누르면 모드에 따라 노래 또는 그 부위에 해당하는 영어단어 및 영어문장이 나옴.
ㅇ 기능 및 용도
- 친근한 강아지 모양을 통해, 알파벳, 숫자, 신체 부위 등을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유아용 완구
- 사용연령 : 6개월에서 36개월
ㅇ 주요재질 : 직물(속이 채워진 상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인형 및 기타완구....”를 규정하고 있고 9503.00-3411호는 속이 채워진 직물제의 “동물을 모방한 완구”를 게기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완구의 범주에서“(i)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강아지를 모방한 속이 채워진 직물제의 완구이므로 “동물을 모방한 완구;속이 채워져 있는 것;직물제의 것”(9503.00-3411)에 분류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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