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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5
시행일자 2008-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1.71-9000
품명 FP BG ITSY BIESY BOUNCER(프렌들리 스파이더 진동바운서)(모델명 : K5501/원산지:중국)
물품설명 가. 물품개요
ㅇ 신생아 이상 유아용 진동의자

나. 상세설명
ㅇ 형태 및 구성(사진자료참조)
- 의자(내부 충진)와 매달린 인형 및 동물 캐릭터가 부착된 아치형 toy bar로 구성(부담중량 : 약11kg)
ㅇ 기능 및 용도
- 유아가 앉아서 음악을 들으며 toy bar에 매달린 인형을 잡아 당기거나 부드러운 진동으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의자
- D 사이즈 건전지 4개 필요
- 사용연령 : 신생아 이상
ㅇ 주요재질 : 금속제(프레임), 직물제(의자부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01호의 용어는 “의자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9401.71-9000호는 프레임이 금속제로 되어 있는 속을 댄“기타의 의자”를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A)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 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가구류를 분류한다. 이들 가구류는 속을 채우거나 씌운 것인지 여부와 표면가공을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철제의 프레임과 직물 내부에 속을 댄 의자 및 인형과 동물 캐릭터 등이 부착된 toy bar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유아를 앉혀두기 위하여 유아의 호기심을 끌고, 흥미를 주는 음악 및 매달린 인형 등 완구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만든 유아용의 의자이므로 “기타의 의자(프레임이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의자의 속 등을 댄 것” (9401.71-9000)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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