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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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8-07-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6.29-0000 |
| 품명 | PRE HEATER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디젤 차량에 장착되어 PTC 써미스터의 전기발열을 이용, 겨울철 자동차의 실내 난방을 하기 위한 보조난방 장치임 - 시동 후에 엔진이 가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디젤 자동차의 특성상 겨울철 차량 시동 직후에는 자체 히터에 의한 난방이 어려우므로 냉각수가 가열되기 전까지 본건 물품을 이용하여 전기적으로 난방 제공 ㅇ 구성 및 작동원리 - 내부에 발열체인 PTC thermistor가 들어 있는 3개의 heating bar, PTC thermister에 전류를 인가하기 위한 터미널, heating bar와 결합되어 heating bar의 열을 흡수하여 방출하기 위한 수십 개의 fin plate, 이들 물품을 일체 구조로 결합하기 위한 하우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PTC에서 발생한 열이 heating bar를 통하여 fin에 전달되면 blower로부터 송풍된 공기가 fin을 통과하면서 가열되어 자동차 내부를 난방하는 원리임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디젤 차량에 장착되어 PTC 써미스터의 전기발열을 이용, 겨울철 자동차의 실내 난방을 하기 위한 보조난방 장치임.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난방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B) 전기식 난방기기”로서 “(6) 자동차·철도객차·항공기 등용의 가열기”, “(8) 엔진히터 : 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밑에 부착하는 것.” 등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기타의 전기식 난방기기(8516.29-0000)로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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